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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> > 1. 공단에서는 장기요양 제도 내 비급여가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확한 장기요양 비급여 정보게시 기준 및 표준 안내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. > > 2. 이에, '비급여 정보 입력 시스템'이 2026년 8월 20일 오픈 되었습니다. > 아래 입소형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보험 업무포털에 오늘(’26.8.20.)부터 ‘비급여 현황’을 반드시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> > - (대상기관) 노인요양시설, 공동생활가정, 주·야간보호, 단기보호기관 > -(등록경로) 장기요양정보시스템> 요양자원> 장기요양기관 관리> 장기요양기관정보 등록> 비급여항목 > > ※ 최초 등록 이후 비급여 현황 추가·변경 시 기관별 수시 등록 필요 > ※ 장기요양기관 정기관리 등에 대비하여, 빠른 시일 내 등록 요청 > > 3. 아울러, 「장기요양 비급여 표준 안내 및 정보게시 가이드라인」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 > ※ 비급여 현황 등록 방법(4p), 장기요양 비급여 표준 안내 서식(21p) 등 > > 붙임: 장기요양 비급여 표준 안내 및 정보게시 가이드라인 1부. 끝. > > ○ 문의처: 요양심사실 요양수가4팀(☎ 033.736-3993, 3994) >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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